▲죽삼면 칠장리 주민대책위원회가 시청 정문에서 노유자시설 건축허가취소를 위한 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 안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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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면 자연환경 파손 및 천혜자연 마을이미지 훼손
죽산면 칠장리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안성시청에서 피켓을 들고 인근 조성예정인 노유자시설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했다.
신대, 극락, 산직 등 3개 마을로 구성된 죽산면 칠장리 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안성시가 주민의 동의 없이 보개면에 위치한 가원복지관(노유시설)을 죽산면 칠장리로 이전하기 위한 건축물 신축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칠장리 587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노유자시설은 사회복지법인 금란이 지난 4월 개발행위허가를, 이어 6월 건축허가 처리를 득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책위는 “노유자시설 예정부지는 진입로(6m)가 없는 맹지로서, 설사 진입로를 마련할 계획서를 첨부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불허 관행과 배치되는 처사로서 특혜 부여의 의혹이 짙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설물은 지체장애인을 수용하는 곳으로 특히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위험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개연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피켓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죽산면 칠장리 주민대책위원회 주요 관계자들 © 안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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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연환경과 역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칠장리 3개 마을의 진입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마을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곳”이라며 “칠장리는 천년 도찰 칠장사를 중심으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안성의 대표적 관광지이다. 이러한 지역에 그것도 마을의 관문에 해당하는 곳에 불안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관광명소 칠장리의 이름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대책위는 산지를 파헤치고 다층의 시설물이 들어선다면 경관을 해치고 역사적인 가치를 가진 칠장리를 해칠 뿐만이 아니라 명백히 환경 파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건축 허가 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서류 접수시 죽산면에 접수현황을 통보했다. 국토법 개발행위 허가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모두 끝마친 상태”라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허가 취소와 같은 행정조치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처리 된 사항으로 허가 취소가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다.
박상연 기자 sypark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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