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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시계획 관련 안성시·용역업체 간담회 열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물류창고 개발수요 방안 등 논의
 
박상연 기자   기사입력  2022/08/06 [11:28]
▲안성시 도시계획 관련 안성시와 용역업체 간담회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지역 용역업체 관계자  © 안성신문

안성시 도시계획에 대한 안성시와 용역업체의 간담회가 지난 4일 안성시 중앙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정창훈 도시정책과장, KG엔지니어링 정대혁 상무, 지역내 건축과 측량 등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KG엔지니어링 정대혁 상무는 비도시지역 난개발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및 시행지침에 대해 설명했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및 변경, 건출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담고 있다.
 
시는 공도·양성·원곡 등 서부권을 우선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주거형·산업형·혼합형 등 유형별로 지역현황 및 건축현황상 건축물 유형, 입지적·기능적 특성 분석에 따라 관리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어 정창훈 도시정책과장은 ▶물류창고 개발수요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안성시 물류창고 개발수요 관라방안 ▶산지지역 개발행위 관련 경사도, 옹벽 높이 등 제한규정 강화를 위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시는 지역내 물류창고 개발수요에 맞춰 2021년 12월 기준 부지면적의 1,5배인 130만㎡까지를 개발총량을 설정할 예정이다.

단, 비도시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는 물류창고, 부지면적 2천㎡미만 이거나 건축연면적 1천㎡미만인 일반창고, 농업용·임업용 물류창고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개발하는 창고 등은 제외한다.
 
또한, 산지지역 개발행위 관련 경사도, 옹벽 높이 등에 관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경사도를 현 25도에서 20도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산림환경을 보전해 산지지역의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담회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내 용역업체 관계자들은 성장관리계획구역 건축물 높이 적용 기준인 16m 조정의 필요성,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지역현황에 맞는 심의 등을 건의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개발방안 찾아야한다. 아이들 안정이 위협받고 마을경관을 해치는 등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고 악화되지 않도록 도시를 잘 관리해야한다”면서 “용역업체들이 직접 시민들과 만나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가 여러분들과 안성시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sypark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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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8/06 [11:28]   ⓒ 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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